명도를 결정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면, 그때부터 절차는 개인의 판단이 아니라 정해진 법적 흐름에 따라 진행됩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각 단계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차분히 확인해 나가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1️⃣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은 명도의 출발점이다
명도 절차에서 가장 먼저 진행된 것은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이었습니다.
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명도를 전제로 한다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절차입니다.
임차인이 점포를 제3자에게 넘기거나, 점유 관계를 변경해 이후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변호사를 통해 이 절차가 진행되면서 명도는 비로소 분쟁의 단계가 아닌 법적 절차의 흐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2️⃣ 가처분 이후, 현장은 실제 절차로 움직인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완료한 뒤, 약 일주일 정도가 지나 담당 집행관이 배정되었습니다.
이후 집행관 주도로 가처분 집행 절차가 현장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가처분 집행에는 집행관 1인과 증인 2명, 강제개문이 가능한 열쇠공,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했습니다.
서류로만 보던 절차가 집행관과 함께 실제 현장에서 진행되면서, 명도는 더 이상 추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인 법적 절차로 체감되기 시작했습니다.
3️⃣ 명도는 임대인과 임차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가처분 집행 이후 인상 깊었던 점은, 임차인보다 주변 이해관계자들이 먼저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임차인의 거래처 측에서 점포 내부에 있던 유체동산에 대해 경매가 진행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장이 현장에 먼저 부착된 적도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지켜보며, 명도는 단순히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이해관계자가 동시에 얽히는 절차라는 점을 현실적으로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4️⃣ 변호사 선임 이후, 임대인의 역할은 달라진다
변호사를 선임한 이후에는 임대인이 직접 판단하고 움직이기보다는, 각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확인하는 역할에 가까워집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시작으로 이후 절차들이 순서대로 이어지면서, 명도는 개인의 인내 문제가 아니라 정해진 법적 절차를 따라가는 과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음 글에서는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이후 본안 명도소송이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임대인의 시점에서 실제 흐름을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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