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계약서 작성법|원상복구 특약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는 이유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료만큼이나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항목이 있다.

바로 퇴거 시 원상복구 범위다.

계약할 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지만, 막상 퇴거 시점이 되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생각 차이가 가장 크게 드러나는 부분이기도 하다.

1️⃣ ‘원상복구’라는 말은 생각보다 모호하다

계약서에 흔히 적히는 문구는 이렇다.

“임차인은 계약 종료 시 목적물을 원상복구하여 반환한다.”

문제는, 이 한 줄로는 어디까지가 원상인지 전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간판은 철거하는 건지, 전기 증설은 그대로 두는 건지, 소방 설비는 유지 대상인지.

해석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

2️⃣ 실제로 겪었던 가장 극단적인 사례

예전에 약 50평 규모의 상가를 임대했던 적이 있다.

계약 종료 후 퇴거 과정에서 임차인은 “원상복구”를 이유로

전기 설비와 소방 설비까지 모두 철거해버렸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처음 상태로 돌려놨다”는 논리였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바로 다음 임차인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셈이다.

3️⃣ 특히 간판 철거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원상복구 분쟁에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항목은 간판이다.

간판은 규모에 따라 철거 비용만 수백만 원이 나오는 경우도 많다.

철거 대상인지, 아니면 임대인에게 귀속되는지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

이 부분을 애매하게 두면, 퇴거 시점에 거의 확실하게 분쟁으로 이어진다.

4️⃣ 그래서 나는 이렇게 특약을 정리했다

이후부터는 원상복구 관련 특약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적었다.

예시)

임차인은 계약 종료 시 다음 범위 내에서 원상복구한다.
– 실내 인테리어: 임차인 설치 부분 철거
– 간판: 철거 대상 여부는 별도 협의 후 명시
– 전기·소방 설비: 기존 설비는 유지, 임차인 증설분만 철거

이렇게 적어두면 나중에 다툴 여지가 크게 줄어든다.

5️⃣ 원상복구는 ‘싸게 끝내는 문제’가 아니다

원상복구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철거를 과하게 하거나, 반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가는 상황이 생긴다.

결국 손해는 다음 임차인을 받아야 하는 임대인이 떠안게 된다.

계약서에서 몇 줄 더 적는 수고가, 퇴거 시 수백만 원의 손실을 막아준다.

다음 글에서는 연체 발생 시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특약 문구, 특히 ‘기한이익 상실’ 관련 내용을 정리해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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