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세만 받으면 끝이 아니다, 신고까지가 진짜 임대업
상가 임대를 처음 시작하면
임대료만 잘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실제로는
임대료를 받는 순간부터 ‘부가세 신고 의무’가 함께 시작된다.
내 경험상
임대료 연체보다 더 자주 헷갈리는 게
바로 이 부가세 신고였다.
1️⃣ 상가 임대인은 왜 부가세를 신고해야 할까?
주택 임대는 부가세가 면세다.
하지만 상가 임대는 과세 대상이다.
즉,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받는 월세에는
임대료 + 부가세 10%가 포함된다.
그리고 이 부가세는
임대인이 보관했다가
국세청에 대신 납부하는 구조다.
- 임차인 → 임대인에게 부가세 지급
- 임대인 → 국가에 부가세 신고·납부
월세를 받았는데
부가세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가 바로 붙는다.
2️⃣ 부가세는 언제 신고하나?
부가세는 1년에 두 번 정기 신고한다.
- 1기 신고: 1~6월분 → 7월 신고
- 2기 신고: 7~12월분 → 다음 해 1월 신고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만 신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가 임대인은 일반과세자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대부분 임대인은
1년에 두 번 부가세 신고를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3️⃣ 임대인이 실제로 신고하는 내용
부가세 신고서에는
아주 단순하게 두 가지만 들어간다.
- 받은 임대료 총액
- 그 안에 포함된 부가세
예를 들어,
- 월 임대료 300만 원
- 부가세 30만 원
6개월 동안 받았다면
부가세 180만 원을 신고·납부하는 구조다.
결국 핵심은 하나다.
“임대인이 실제로 쓰는 돈이 아니라,
임차인에게 대신 받아 보관하던 돈을 돌려주는 것”
4️⃣ 실무에서 가장 많이 생기는 실수
- 임대료만 입금받고 부가세를 따로 구분하지 않음
- 세금계산서 발행을 누락함
- 신고 시기를 놓침
이 세 가지가 겹치면
가산세 + 추가 납부로 이어진다.
특히
“임차인이 부가세를 안 줬다”는 이유는
국세청 앞에서 통하지 않는다.
받았든 못 받았든
신고 의무는 임대인에게 있다.
5️⃣ 임대인 입장에서 한 줄 정리
상가 임대에서 부가세 신고는
‘추가 세금’이 아니라
‘받아둔 돈을 정산하는 절차’다.
이 흐름만 이해하면
부가세 신고는 더 이상 두렵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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