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리 알면 놀라지 않는다, 일정은 관리의 시작이다
상가 임대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우편함이 신경 쓰이기 시작한다.
임대료 입금 문자보다
각종 고지서가 더 자주 눈에 들어오는 시점이 온다.
이 글에서는
임대인에게 실제로 들어오는 주요 고지서들과
그 시기를 한 번에 정리해보려 한다.
1️⃣ 재산세 ― 가장 먼저, 그리고 매년 온다
재산세는 상가를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부과된다.
매년 7월과 9월,
보통 두 차례로 나누어 고지된다.
- 7월: 건물분 재산세
- 9월: 토지분 재산세
임대 여부와 상관없이
소유자에게 무조건 부과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2️⃣ 종합부동산세 ― 특정 임대인에게만 온다
모든 임대인에게 종합부동산세가 나오는 건 아니다.
보유 부동산의 공시가격 합계가
기준을 넘는 경우에만 고지된다.
종부세는 보통 12월에 한 번 고지된다.
이 세금은
임대료와 직접 연결되지는 않지만,
보유 규모가 커질수록 체감도가 매우 크다.
3️⃣ 부가세 ― 임대인이 대신 내주는 세금
상가 임대에서 부가세는
임차인이 내지만
임대인이 신고하고 납부한다.
부가세 고지서는 따로 오지 않는다.
임대인이 직접
신고 → 납부까지 진행해야 한다.
- 1기 신고: 7월
- 2기 신고: 다음 해 1월
그래서 많은 임대인이
부가세를 “고지서 없는 세금”으로 느낀다.
4️⃣ 소득세 ― 가장 뒤에 와서 체감되는 세금
임대소득은 결국
종합소득세로 정산된다.
매년 5월,
지난 1년간의 임대소득을 기준으로 신고한다.
이때 체감이 큰 이유는,
- 임대료는 이미 써버렸는데
- 세금은 나중에 한꺼번에 나오기 때문
그래서 임대인에게
가장 심리적으로 부담이 큰 세금이기도 하다.
5️⃣ 그래서 필요한 건 ‘세금 일정 캘린더’다
임대 관련 세금의 공통점은 하나다.
“안 온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잊고 있으면 더 아프게 온다.”
내 경험상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연간 세금 일정을 캘린더로 정리해두는 것이다.
- 5월: 종합소득세
- 7월: 재산세 + 부가세 신고
- 9월: 재산세
- 12월: 종합부동산세
- 1월: 부가세 신고
이렇게만 정리해두어도
세금 때문에 당황할 일은 크게 줄어든다.
6️⃣ 임대인 입장에서 한 줄 정리
임대인은 월세만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연간 세금 흐름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고지서를 미리 알고 준비하면
세금은 부담이 아니라 관리 항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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