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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 임대 세금 시리즈 ⑨ 임대인이 자주 실수하는 세금·행정 TOP 5

    ― 대부분은 몰라서가 아니라, 미뤄서 생긴다

    상가 임대를 오래 하다 보면
    세금 자체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

    “아, 이거 깜빡했다.”

    내 경험상,
    임대인이 겪는 세금·행정 문제의 상당수는
    어려워서가 아니라 미뤄서 생겼다.

    이 글에서는
    실제로 가장 많이 반복되는 실수 5가지를 정리해본다.


    1️⃣ 부가세를 ‘내 돈’처럼 써버리는 실수

    임차인에게 받은 부가세를
    임대료와 함께 써버리는 경우다.

    나중에 신고 시점이 되면
    “이걸 어디서 다시 마련하지?”라는 상황이 온다.

    부가세는 수익이 아니라
    잠시 맡아두는 돈이다.

    별도 통장으로 분리해두지 않으면
    가장 먼저 실수가 발생한다.


    2️⃣ 세금계산서 발행을 뒤로 미루는 습관

    “나중에 한꺼번에 끊지 뭐.”
    “임차인이 안 달라고 하던데.”

    이런 생각으로 미루다 보면
    신고 시점에 누락이 생긴다.

    세금계산서는
    임차인 편의가 아니라
    임대인의 의무다.

    미발행은 가산세로 바로 연결된다.


    3️⃣ 필요경비 증빙을 모아두지 않는 실수

    재산세, 수선비, 법률비용 등은
    분명 경비인데,

    막상 5월이 되면
    증빙이 없어 경비 처리를 못 하는 경우가 많다.

    “그때는 급해서 그냥 썼지…”

    이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순간이다.

    임대인은
    임대료만이 아니라
    지출 증빙을 함께 관리해야 한다.


    4️⃣ 고지서를 보고 그냥 납부해버리는 행동

    재산세,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고지서를
    아무 생각 없이 납부하는 경우다.

    하지만,

    • 공실 기간
    • 면적 변경
    • 사용 용도

    에 따라
    감면이나 조정이 가능한 경우도 적지 않다.

    고지서는 ‘확정 통보’가 아니라
    ‘검토 대상’이다.


    5️⃣ 세금 일정을 머릿속으로만 관리하는 실수

    “7월쯤이었던 것 같은데…”
    “작년에 언제 냈더라?”

    이 상태가 가장 위험하다.

    임대 관련 세금은
    안 알려주고 지나가면 바로 불이익이 온다.

    그래서 필요한 건
    기억이 아니라 캘린더다.


    6️⃣ 임대인을 위한 예방 체크리스트

    • 부가세 전용 통장 분리
    • 세금계산서 발행 월별 확인
    • 지출 증빙 파일·폴더 정리
    • 고지서 수령 시 감면 여부 검토
    • 연간 세금 일정 캘린더 등록

    이 다섯 가지만 지켜도
    세금·행정에서 생기는 스트레스는
    눈에 띄게 줄어든다.


    7️⃣ 임대인 입장에서 한 줄 정리

    임대인의 세금 문제는
    ‘어려움’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의 문제다.

    그리고 관리의 기준은
    언제나 “미리 해두었는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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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 임대 세금 시리즈 ⑤ 부가세 신고, 임대인은 무엇을 신고하나?

    ― 월세만 받으면 끝이 아니다, 신고까지가 진짜 임대업

    상가 임대를 처음 시작하면
    임대료만 잘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실제로는
    임대료를 받는 순간부터 ‘부가세 신고 의무’가 함께 시작된다.

    내 경험상
    임대료 연체보다 더 자주 헷갈리는 게
    바로 이 부가세 신고였다.


    1️⃣ 상가 임대인은 왜 부가세를 신고해야 할까?

    주택 임대는 부가세가 면세다.
    하지만 상가 임대는 과세 대상이다.

    즉,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받는 월세에는
    임대료 + 부가세 10%가 포함된다.

    그리고 이 부가세는
    임대인이 보관했다가
    국세청에 대신 납부하는 구조다.

    • 임차인 → 임대인에게 부가세 지급
    • 임대인 → 국가에 부가세 신고·납부

    월세를 받았는데
    부가세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가 바로 붙는다.


    2️⃣ 부가세는 언제 신고하나?

    부가세는 1년에 두 번 정기 신고한다.

    • 1기 신고: 1~6월분 → 7월 신고
    • 2기 신고: 7~12월분 → 다음 해 1월 신고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만 신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가 임대인은 일반과세자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대부분 임대인은
    1년에 두 번 부가세 신고를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3️⃣ 임대인이 실제로 신고하는 내용

    부가세 신고서에는
    아주 단순하게 두 가지만 들어간다.

    • 받은 임대료 총액
    • 그 안에 포함된 부가세

    예를 들어,

    • 월 임대료 300만 원
    • 부가세 30만 원

    6개월 동안 받았다면
    부가세 180만 원을 신고·납부하는 구조다.

    결국 핵심은 하나다.

    “임대인이 실제로 쓰는 돈이 아니라,
    임차인에게 대신 받아 보관하던 돈을 돌려주는 것”


    4️⃣ 실무에서 가장 많이 생기는 실수

    • 임대료만 입금받고 부가세를 따로 구분하지 않음
    • 세금계산서 발행을 누락함
    • 신고 시기를 놓침

    이 세 가지가 겹치면
    가산세 + 추가 납부로 이어진다.

    특히
    “임차인이 부가세를 안 줬다”는 이유는
    국세청 앞에서 통하지 않는다.

    받았든 못 받았든
    신고 의무는 임대인에게 있다.


    5️⃣ 임대인 입장에서 한 줄 정리

    상가 임대에서 부가세 신고는
    ‘추가 세금’이 아니라
    ‘받아둔 돈을 정산하는 절차’다.

    이 흐름만 이해하면
    부가세 신고는 더 이상 두렵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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