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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 공실 줄이는 임대인 전략 ④|계약서에 반드시 넣어야 할 실전 특약 문구

    ― 계약서는 ‘서명용 종이’가 아니라 분쟁을 줄이는 설계도다

    상가 임대차에서 좋은 임차인을 고르는 것만큼 중요한 건 계약서를 어떻게 쓰느냐다.

    대부분의 분쟁은 ‘상황이 나빠져서’가 아니라 애초에 기준을 정해두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오늘은 내가 실제 계약에서 효과를 봤던 임대인 입장에서 꼭 필요한 특약 문구를 정리해본다.


    1️⃣ 임대료 인상 일정 사전 합의 특약

    공실을 줄이기 위해 초기 임대료를 낮춰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낮춘 임대료를 나중에 다시 올리기가 훨씬 어렵다는 점이다.

    그래서 나는 계약 시점에 인상 일정을 미리 합의해둔다.

    예시 문구

    “본 계약의 월 임대료는 계약 개시일로부터 1년 차에는 월 270만원, 2년 차에는 월 280만원, 3년 차에는 월 290만원으로 자동 조정한다.”

    이렇게 적어두면 나중에 감정싸움 없이 계약서 기준대로 조정된다.


    2️⃣ 임대료 연체 및 기한이익 상실 특약

    연체가 반복되면 임대인은 언제까지 기다릴지 기준이 필요하다.

    예시 문구

    “임차인이 월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할 경우 임대인은 별도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이 특약은 새로운 압박이 아니라 법에 있는 기준을 계약서에 명시해두는 역할이다.

    그리고 이 문구를 불편해하는 임차인은 계약 후 더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3️⃣ 퇴거 시 원상복구 범위 특약

    퇴거 시 가장 자주 다투는 부분은 원상복구 범위다.

    특히 간판 철거.

    현실적으로 새 임차인이 새 간판을 설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나는 계약서에 이렇게 정리해둔다.

    예시 문구

    “임차인은 퇴거 시 내부 집기 및 시설물만 철거하며, 외부 간판 철거는 신규 임차인의 설치를 전제로 철거 의무를 면제한다.”

    이 한 줄이 퇴거 시 수십만~수백만 원 분쟁을 줄여준다.


    4️⃣ 명의자와 실제 운영자 일치 특약

    명의와 운영자가 다를 경우 문제 발생 시 책임소재가 흐려진다.

    예시 문구

    “본 계약의 임차인은 실제 영업 및 점포 운영의 책임 주체임을 확인하며, 명의 대여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송달 지연, 연락 두절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장치다.


    5️⃣ 임대인 입장에서의 결론

    특약은 임차인을 괴롭히기 위한 조항이 아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감정이 아니라 계약서 기준으로 정리하기 위한 장치다.

    공실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정리된 계약서가 결국 가장 큰 리스크 관리다.


    6️⃣ 다음 편 예고

    다음 글에서는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임대인 관점에서 한 번에 정리해본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이 체크리스트만 통과해도 문제 확률은 크게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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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 임대차 계약서 작성법|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실제로 발동되는 순간, 임대인 대응 순서

    ― 연체가 시작된 이후, 임대인이 흔들리지 않기 위한 기준 정리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계약서에 적어두는 것보다
    언제, 어떻게 꺼내느냐가 훨씬 중요하다.

    막상 연체가 시작되면
    많은 임대인이 여기서 흔들린다.

    “아직 참아볼까?”
    “지금 말 꺼내면 너무 빠른가?”

    이번 글에서는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실제로 발동되는 순간,
    임대인이 어떤 순서로 움직이는 게 현실적인지
    내 경험 기준으로 정리해본다.


    1️⃣ 연체 1회차, 바로 꺼낼 필요는 없다

    임대료가 한 번 밀렸다고 해서
    바로 기한이익 상실을 언급할 필요는 없다.

    이 단계에서는
    ‘확인’과 ‘기록’이 우선이다.

    문자나 카톡으로
    아주 담담하게 한 줄이면 충분하다.

    “이번 달 임대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아 연락드립니다.”

    이때 중요한 건
    감정 없이, 기록만 남기는 것이다.


    2️⃣ 연체가 반복될 때, 기준을 다시 꺼낸다

    2회차 연체가 발생하면
    이제는 분위기가 달라진다.

    이때부터는
    계약서에 적어둔 기준을 다시 보여주는 단계다.

    나는 보통 이렇게 말한다.

    “계약서 특약에 연체 관련 기준이 있어서,
    그 부분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시점에서는
    기한이익 상실이라는 단어를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된다.

    ‘계약서에 있는 내용’이라는 점만 분명히 하면 된다.


    3️⃣ 기한이익 상실이 실제로 발동되는 시점

    연체가 누적되고,
    임차인이 명확한 납부 계획을 제시하지 못할 때.

    이때가 바로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의미를 갖는 순간이다.

    이 단계에서는
    구두가 아니라 서면으로 정리한다.

    내용은 복잡할 필요 없다.

    ✔ 연체 사실 정리
    ✔ 계약서 특약 근거 명시
    ✔ 기한이익 상실 및 계약 해지 가능성 통지

    이때부터는
    임대인의 판단 기준이
    ‘기다림’에서 ‘정리’로 넘어간다.


    4️⃣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일관성

    많은 임대인이 실수하는 부분이 있다.

    어느 날은 강하게 말하고,
    어느 날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한 번 꺼내면 계속 같은 기준으로 가야 한다.

    오늘은 봐주고,
    다음 달에 갑자기 태도를 바꾸면
    임차인도 혼란스러워진다.

    기준은 빠를 필요 없지만,
    한 번 정했다면 흔들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


    5️⃣ 임대인 입장에서의 정리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연체 초기에 협박처럼 쓰는 문구가 아니다.

    연체가 반복될 때,
    임대인이 감정이 아니라
    계약서 기준으로 판단하기 위한 장치다.

    내 경험상,
    이 기준을 분명히 했을 때
    오히려 불필요한 말다툼이 줄어들었다.

    기한이익 상실은 ‘압박의 수단’이 아니라
    임대인이 스스로를 지키는 기준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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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 임대차 계약서 작성법|기한이익 상실 특약, 임차인들은 정말 동의할까?

    ― 써본 사람만 아는 현실적인 반응과 결론

    기한이익 상실이라는 표현은
    임대인에게도, 임차인에게도
    처음 들으면 꽤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말이다.

    나 역시 처음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이 문구를 넣어도 될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다.

    하지만 여러 계약을 직접 겪어보면서 분명해진 점이 있다.

    임차인이 거부하는 건
    ‘기한이익 상실’이라는 제도 자체가 아니라,
    그 문구가 주는 뉘앙스와 설명 방식
    이라는 점이다.


    1️⃣ 임차인 반응은 생각보다 극단적이지 않다

    실제로 계약 과정에서
    기한이익 상실 관련 특약을 언급하면
    임차인 반응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 “문제 없죠” 하고 넘어가는 경우

    • 정상적으로 영업할 계획이 있는 임차인
    • 연체할 생각 자체가 없는 경우
    • 계약서를 하나의 안전장치로 받아들이는 유형

    이런 경우에는
    별다른 설명 없이도 계약이 진행된다.

    ✔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라고 묻는 경우

    가장 흔한 반응이다.

    이때 중요한 건
    법률 용어를 그대로 설명하지 않는 것이다.

    나는 보통 이렇게 설명한다.

    “혹시 연체가 반복될 경우에
    서로 기준을 정해두자는 의미예요.”

    또는

    “서로 감정 상하지 않게
    계약서 기준만 정리해두는 겁니다.”

    이 정도 설명이면
    대부분은 납득한다.

    ✔ 유독 이 조항을 강하게 거부하는 경우

    이 경우는 솔직히 말해
    조항이 문제가 아니다.

    • 보증금이 지나치게 적고
    • 조건을 계속 깎으려 하고
    • “혹시 한두 달 밀리면…” 같은 말을 먼저 꺼내는 경우

    이럴 때는
    특약을 뺄지 말지를 고민할 게 아니라,
    임차인 자체를 다시 보는 게 맞다.


    2️⃣ 임대료를 양보한 계약일수록 수용률은 높다

    공실 상태에서 임차인을 구할 때는
    임대료를 시세보다 낮춰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

    내 경우도 그랬다.

    • 기존 시세: 300만 원
    • 실제 계약: 270만 원

    이런 상황에서 기한이익 상실 특약을 넣으면
    임차인 반응은 오히려 담담한 편이다.

    “임대료는 최대한 맞춰드렸고,
    대신 기본적인 계약 질서만 정리하자는 겁니다.”

    이 한마디면
    대부분 수용한다.


    3️⃣ 법을 아는 임차인이 오히려 더 수월하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어느 정도 아는 임차인들은
    이 조항을 보고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

    “이거 법에도 있는 내용 아닌가요?”

    맞다.
    3기 연체 시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규정은
    이미 법에 존재한다.

    그래서 이 특약은
    새로운 압박이 아니라,
    법에 있는 기준을 계약서에 정리해둔 것에 가깝다.


    4️⃣ 실무에서의 결론

    • 기한이익 상실 특약에 동의하는 임차인은 생각보다 많다
    • 문제는 조항이 아니라 표현 방식과 설명
    • 이 조항을 유독 거부하는 임차인은 이후 분쟁 가능성도 높다

    내 경험상,
    이 특약 때문에 계약이 깨진 경우보다
    이 특약 덕분에 초기에 리스크를 걸러낸 경우가 훨씬 많았다.


    5️⃣ 임대인 입장에서의 한 줄 정리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임차인을 압박하기 위한 문구가 아니라,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장치’다.

    그리고 그 기준을
    계약 전에 불편해하는 임차인이라면,
    계약 후에는 더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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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 임대차 계약서 작성법|원상복구 특약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는 이유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료만큼이나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항목이 있다.

    바로 퇴거 시 원상복구 범위다.

    계약할 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지만, 막상 퇴거 시점이 되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생각 차이가 가장 크게 드러나는 부분이기도 하다.

    1️⃣ ‘원상복구’라는 말은 생각보다 모호하다

    계약서에 흔히 적히는 문구는 이렇다.

    “임차인은 계약 종료 시 목적물을 원상복구하여 반환한다.”

    문제는, 이 한 줄로는 어디까지가 원상인지 전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간판은 철거하는 건지, 전기 증설은 그대로 두는 건지, 소방 설비는 유지 대상인지.

    해석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

    2️⃣ 실제로 겪었던 가장 극단적인 사례

    예전에 약 50평 규모의 상가를 임대했던 적이 있다.

    계약 종료 후 퇴거 과정에서 임차인은 “원상복구”를 이유로

    전기 설비와 소방 설비까지 모두 철거해버렸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처음 상태로 돌려놨다”는 논리였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바로 다음 임차인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셈이다.

    3️⃣ 특히 간판 철거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원상복구 분쟁에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항목은 간판이다.

    간판은 규모에 따라 철거 비용만 수백만 원이 나오는 경우도 많다.

    철거 대상인지, 아니면 임대인에게 귀속되는지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

    이 부분을 애매하게 두면, 퇴거 시점에 거의 확실하게 분쟁으로 이어진다.

    4️⃣ 그래서 나는 이렇게 특약을 정리했다

    이후부터는 원상복구 관련 특약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적었다.

    예시)

    임차인은 계약 종료 시 다음 범위 내에서 원상복구한다.
    – 실내 인테리어: 임차인 설치 부분 철거
    – 간판: 철거 대상 여부는 별도 협의 후 명시
    – 전기·소방 설비: 기존 설비는 유지, 임차인 증설분만 철거

    이렇게 적어두면 나중에 다툴 여지가 크게 줄어든다.

    5️⃣ 원상복구는 ‘싸게 끝내는 문제’가 아니다

    원상복구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철거를 과하게 하거나, 반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가는 상황이 생긴다.

    결국 손해는 다음 임차인을 받아야 하는 임대인이 떠안게 된다.

    계약서에서 몇 줄 더 적는 수고가, 퇴거 시 수백만 원의 손실을 막아준다.

    다음 글에서는 연체 발생 시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특약 문구, 특히 ‘기한이익 상실’ 관련 내용을 정리해보려고 한다.


    👉 [상가 임대차 계약서 작성법 목차로 돌아가기]

  • 상가 임대차 계약서 작성법|임대료 인상까지 계약서에 적어둔 이유

    계약서를 다시 돌아보면, 여러 번의 임대차를 거치며 “이 문구는 정말 잘 넣었다”고 느끼는 특약들이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미리 인상된 임대료까지 계약서에 명시해 두는 조항이다.

    1️⃣ 공실 상황에서는 임대료를 낮출 수밖에 없다

    경기가 좋지 않거나, 상가가 일정 기간 공실 상태라면 임대인은 결국 선택을 해야 한다.

    임대료를 고수하며 공실을 끌고 갈지, 아니면 임대료를 낮추더라도 빠르게 임차인을 받을지.

    내 경우에는 임대료를 조금 낮추더라도 빠르게 임대하는 쪽을 선택해왔다.

    예를 들어, 평균적으로 월 300만원을 받던 상가라면 270만원 정도로 낮춰 계약을 진행하는 식이다.

    2️⃣ 문제는, 낮춘 임대료를 다시 올리는 순간이다

    임대료는 내리기는 쉽지만, 시간이 지나 다시 올리는 건 생각보다 훨씬 어렵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미 적응한 금액이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처음 계약할 때부터 ‘미래의 임대료’를 같이 적어두는 방식을 선택했다.

    3️⃣ 실제로 사용했던 특약 문구 예시

    내가 계약서에 기재했던 방식은 복잡하지 않다.

    예시)

    본 계약의 임대료는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 계약 개시일로부터 1년간: 월 임대료 270만원
    – 계약 개시 1년 경과 후: 월 임대료 280만원
    – 계약 개시 2년 경과 후: 월 임대료 290만원

    이렇게 미리 명시해 두면, 추후 임대료 인상 시점에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일 수 있다.

    4️⃣ 협의는 계약 전에, 분쟁은 계약서에서 막는다

    중요한 점은 이 문구를 일방적으로 넣는 것이 아니라, 계약 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합의하는 것이다.

    임차인도 미리 알고 계약했다면, 1년 뒤, 2년 뒤 임대료 인상은 ‘갑작스러운 요구’가 아니다.

    오히려 기준이 정해져 있어 서로 예측 가능한 계약이 된다.

    5️⃣ 이 특약의 핵심은 금액이 아니라 기준이다

    이 특약의 진짜 장점은 임대료를 얼마 올리느냐가 아니라,

    언제, 어떤 기준으로 조정되는지가 처음부터 명확하다는 점이다.

    임대료 인상 문제로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를 많이 봐왔지만,

    미리 정리된 숫자는 감정보다 훨씬 강력한 기준이 되어준다.

    다음 글에서는 임대료 외에 반드시 특약으로 정리해두는 항목들, 특히 퇴거·원상복구 관련 문구를 정리해보려고 한다.


    👉 [상가 임대차 계약서 작성법 목차로 돌아가기]

  • 상가 임대차 계약서 작성법|계약 전 반드시 짚고 가야 할 것들

    명도 절차를 여러 번 겪고 나서 느낀 건 단순하다.
    분쟁의 대부분은 계약 단계에서 이미 씨앗이 뿌려져 있었다는 점이다.

    이번 글은 법 조항이나 교과서적인 설명보다는,
    실제 임대 현장에서 반드시 확인했어야 했던 포인트를 중심으로 정리했다.


    1️⃣ 임대인·임차인 공통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① 계약 당사자 본인 확인은 기본 중의 기본

    • 계약서에 서명하는 사람이 실제 권리·의무 주체인지 확인
    • 신분증 확인 + 얼굴 대조는 필수
    • 법인의 경우 대표자 여부, 직인 사용 주체까지 체크

    실제 운영자는 따로 있고 명의만 빌려 계약하는 경우,
    문제가 생기면 책임 소재가 흐려지는 경우가 많다.

    ② 퇴거 시 원상복구 범위는 반드시 ‘구체적으로’

    • “원상복구”라는 표현만으로는 기준이 되지 않는다
    • 간판 철거 여부
    • 천장, 전기, 소방 설비 처리 범위
    • 바닥 마감, 칸막이 존치 여부

    가능하다면 문장으로 명확히 적는 게 가장 좋다.

    • “간판은 철거하되, 전기·소방 설비는 존치”
    • “기존 골조 및 공용 설비 훼손 금지”

    이런 식의 표현이 훗날 분쟁을 크게 줄여준다.

    실제 경험
    약 50평 규모의 상가에서 한 임차인이 퇴거 시
    전기와 소방 설비까지 전부 철거한 적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재임대를 위한 복구 비용이 크게 늘었고,
    계약 단계에서 범위를 정했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례였다.


    2️⃣ 임차인 기준,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할 것

    ① 등기부등본 확인은 선택이 아니다

    • 근저당, 가압류 등 권리관계 확인
    • 선순위 채권 여부 점검

    보증금은 임대인이 지켜주는 돈이 아니라,
    임차인이 스스로 관리해야 하는 돈이다.

    ② 관리비·공과금 구조와 전기용량

    • 임대료 외 별도 청구 항목 확인
    • 공용 관리비 포함 여부
    • 전기·수도 개별 계량 여부

    업종에 따라 전기용량 부족은 영업 자체를 막는 문제가 된다.
    계약 후 “몰랐다”는 말은 거의 힘을 갖지 못한다.

    ③ 재개발·재건축 이슈 확인

    • 행정구역 개발 계획
    • 조합 설립 여부
    • 주변 중개업소 교차 확인

    장사보다 계약이 먼저 끝나는 경우는 생각보다 흔하다.


    3️⃣ 임대인 기준, 가장 중요한 한 가지

    ① 보증금은 ‘안정 장치’다

    • 보증금이 충분하면 연체 대응 기준이 명확해진다
    • 감정적인 판단을 줄일 수 있다

    반대로 보증금이 부족하면 기다리게 되고,
    미루게 되고, 결국 상황이 커진다.

    명도와 소송까지 겪어본 입장에서 느낀 건 분명하다.
    보증금은 결국 시간을 사는 비용이었다.


    정리하며

    계약서는 임차인을 통제하기 위한 문서가 아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흔들리지 않기 위한 기준표다.

    그리고 그 기준은 분쟁 이후가 아니라,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만들어져야 한다.


    👉 [상가 임대차 계약서 작성법 목차로 돌아가기]

  • 계약 해지를 선택했다면, 임대인이 준비해야 할 현실적인 절차

    임대료 3기 연체 이후, 계약 해지를 선택했다면 임대인의 대응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더 이상 감정이나 기대가 개입될 여지가 많지 않습니다. 차분하게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집니다.

    1️⃣ 계약 해지는 ‘말’이 아니라 ‘절차’의 문제다

    계약 해지를 마음으로 결정하는 것과, 실제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 시점부터 임대인은 “이제 끝내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어떤 순서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2️⃣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계약서와 연체 사실

    해지를 준비하기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현재 계약서의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특히 임대료 연체와 관련된 조항, 해지 사유로 인정되는 기준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연체 기간과 금액이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어야 이후 절차에서도 혼선이 생기지 않습니다.

    3️⃣ 감정적인 접촉은 최소화하고, 기록은 남긴다

    계약 해지를 전제로 대응하기 시작하면, 임차인과의 소통 방식도 달라질 필요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전화 통화나 감정적인 대화는 최대한 줄이고, 문자나 메시지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단계에서의 소통은 설득이 목적이 아니라, 현재 상황을 정리하고 절차를 준비하기 위한 과정에 가깝습니다.

    4️⃣ 이 시점부터는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계약 해지를 전제로 한 준비에 들어가면, 이전처럼 상황을 관망하며 기다리던 단계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단계에 들어오기 전, 이미 충분한 고민과 계산이 끝나 있어야 합니다.

    결정을 미루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결정 이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5️⃣ 이 글의 목적은 ‘속도’가 아니라 ‘정리’다

    이 글은 계약 해지를 서두르기 위한 글이 아닙니다.

    해지를 선택한 이후, 임대인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차분하게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위한 정리의 글입니다.


    👉 [임대료 연체 대응 실전 매뉴얼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