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갑자기 날아오는 고지서, 알고 보면 구조가 있다
상가 임대를 하다 보면
어느 날 처음 보는 고지서 하나를 받게 된다.
‘교통유발부담금’
처음 받았을 때는
“이건 또 뭐지?”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하지만 이 부담금은
임대인이라면 한 번쯤 반드시 마주치는 항목이다.
1️⃣ 교통유발부담금은 왜 부과될까?
교통유발부담금은 말 그대로
교통량을 유발하는 시설에 대해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대형 상가, 사무실, 병원, 학원처럼
사람과 차량 이동이 많은 시설이 대상이 된다.
핵심은 이것이다.
“상가가 존재함으로 인해
주변 교통에 부담을 준다”
그래서 이 부담금은
세금이라기보다는
행정 부담금에 가깝다.
2️⃣ 누가 내는 걸까? 임차인? 임대인?
이 부분이 가장 헷갈린다.
교통유발부담금의 법적 납부 의무자는
건물의 소유자, 즉 임대인이다.
임차인이 실제로 영업을 하고 있어도
고지서는 임대인에게 나온다.
다만 실무에서는,
- 계약서 특약으로 임차인 부담
- 관리비 항목으로 임차인에게 전가
이런 방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역시
계약서에 명확히 적혀 있어야 가능하다.
3️⃣ 교통유발부담금은 언제 나오나?
보통 매년 10월 전후에 고지된다.
금액은,
- 연면적
- 용도
- 지역
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그래서 어떤 상가는 몇십만 원 수준이지만,
어떤 곳은 수백만 원이 나오기도 한다.
4️⃣ 감면이나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지만,
감면되는 경우는 분명히 있다.
- 공실 상태였던 기간이 있는 경우
- 실제 사용 면적이 줄어든 경우
- 용도가 변경된 경우
특히 공실 기간은
감면 사유로 자주 인정된다.
다만 중요한 점은,
자동으로 감면되지 않는다는 것
임대인이 직접
자료를 제출하고 신청해야 한다.
5️⃣ 실무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포인트
- 고지서를 보고 그냥 납부해버림
- 공실 기간이 있었는데도 감면 신청을 안 함
- 계약서에 부담 주체를 명확히 안 적음
내 경험상,
교통유발부담금은
“몰라서 더 내는 경우가 많은 항목”
에 가깝다.
6️⃣ 임대인 입장에서 한 줄 정리
교통유발부담금은
피할 수는 없지만,
구조를 알면 줄일 수 있는 부담금이다.
그리고 이 부담금도
결국은 계약서와 관리의 영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