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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 임대 세금 시리즈 ⑦ 교통유발부담금, 왜 나오고 어떻게 줄이나?

    ― 갑자기 날아오는 고지서, 알고 보면 구조가 있다

    상가 임대를 하다 보면
    어느 날 처음 보는 고지서 하나를 받게 된다.

    ‘교통유발부담금’

    처음 받았을 때는
    “이건 또 뭐지?”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하지만 이 부담금은
    임대인이라면 한 번쯤 반드시 마주치는 항목이다.


    1️⃣ 교통유발부담금은 왜 부과될까?

    교통유발부담금은 말 그대로
    교통량을 유발하는 시설에 대해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대형 상가, 사무실, 병원, 학원처럼
    사람과 차량 이동이 많은 시설이 대상이 된다.

    핵심은 이것이다.

    “상가가 존재함으로 인해
    주변 교통에 부담을 준다”

    그래서 이 부담금은
    세금이라기보다는
    행정 부담금에 가깝다.


    2️⃣ 누가 내는 걸까? 임차인? 임대인?

    이 부분이 가장 헷갈린다.

    교통유발부담금의 법적 납부 의무자는
    건물의 소유자, 즉 임대인이다.

    임차인이 실제로 영업을 하고 있어도
    고지서는 임대인에게 나온다.

    다만 실무에서는,

    • 계약서 특약으로 임차인 부담
    • 관리비 항목으로 임차인에게 전가

    이런 방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역시
    계약서에 명확히 적혀 있어야 가능하다.


    3️⃣ 교통유발부담금은 언제 나오나?

    보통 매년 10월 전후에 고지된다.

    금액은,

    • 연면적
    • 용도
    • 지역

    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그래서 어떤 상가는 몇십만 원 수준이지만,
    어떤 곳은 수백만 원이 나오기도 한다.


    4️⃣ 감면이나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지만,
    감면되는 경우는 분명히 있다.

    • 공실 상태였던 기간이 있는 경우
    • 실제 사용 면적이 줄어든 경우
    • 용도가 변경된 경우

    특히 공실 기간은
    감면 사유로 자주 인정된다.

    다만 중요한 점은,

    자동으로 감면되지 않는다는 것

    임대인이 직접
    자료를 제출하고 신청해야 한다.


    5️⃣ 실무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포인트

    • 고지서를 보고 그냥 납부해버림
    • 공실 기간이 있었는데도 감면 신청을 안 함
    • 계약서에 부담 주체를 명확히 안 적음

    내 경험상,
    교통유발부담금은

    “몰라서 더 내는 경우가 많은 항목”

    에 가깝다.


    6️⃣ 임대인 입장에서 한 줄 정리

    교통유발부담금은
    피할 수는 없지만,
    구조를 알면 줄일 수 있는 부담금이다.

    그리고 이 부담금도
    결국은 계약서와 관리의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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