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체가 시작된 이후, 임대인이 흔들리지 않기 위한 기준 정리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계약서에 적어두는 것보다
언제, 어떻게 꺼내느냐가 훨씬 중요하다.
막상 연체가 시작되면
많은 임대인이 여기서 흔들린다.
“아직 참아볼까?”
“지금 말 꺼내면 너무 빠른가?”
이번 글에서는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실제로 발동되는 순간,
임대인이 어떤 순서로 움직이는 게 현실적인지
내 경험 기준으로 정리해본다.
1️⃣ 연체 1회차, 바로 꺼낼 필요는 없다
임대료가 한 번 밀렸다고 해서
바로 기한이익 상실을 언급할 필요는 없다.
이 단계에서는
‘확인’과 ‘기록’이 우선이다.
문자나 카톡으로
아주 담담하게 한 줄이면 충분하다.
“이번 달 임대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아 연락드립니다.”
이때 중요한 건
감정 없이, 기록만 남기는 것이다.
2️⃣ 연체가 반복될 때, 기준을 다시 꺼낸다
2회차 연체가 발생하면
이제는 분위기가 달라진다.
이때부터는
계약서에 적어둔 기준을 다시 보여주는 단계다.
나는 보통 이렇게 말한다.
“계약서 특약에 연체 관련 기준이 있어서,
그 부분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시점에서는
기한이익 상실이라는 단어를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된다.
‘계약서에 있는 내용’이라는 점만 분명히 하면 된다.
3️⃣ 기한이익 상실이 실제로 발동되는 시점
연체가 누적되고,
임차인이 명확한 납부 계획을 제시하지 못할 때.
이때가 바로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의미를 갖는 순간이다.
이 단계에서는
구두가 아니라 서면으로 정리한다.
내용은 복잡할 필요 없다.
✔ 연체 사실 정리
✔ 계약서 특약 근거 명시
✔ 기한이익 상실 및 계약 해지 가능성 통지
이때부터는
임대인의 판단 기준이
‘기다림’에서 ‘정리’로 넘어간다.
4️⃣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일관성
많은 임대인이 실수하는 부분이 있다.
어느 날은 강하게 말하고,
어느 날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한 번 꺼내면 계속 같은 기준으로 가야 한다.
오늘은 봐주고,
다음 달에 갑자기 태도를 바꾸면
임차인도 혼란스러워진다.
기준은 빠를 필요 없지만,
한 번 정했다면 흔들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
5️⃣ 임대인 입장에서의 정리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연체 초기에 협박처럼 쓰는 문구가 아니다.
연체가 반복될 때,
임대인이 감정이 아니라
계약서 기준으로 판단하기 위한 장치다.
내 경험상,
이 기준을 분명히 했을 때
오히려 불필요한 말다툼이 줄어들었다.
기한이익 상실은 ‘압박의 수단’이 아니라
임대인이 스스로를 지키는 기준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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