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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도 절차 실전 기록 ③|강제집행, 명도의 마지막 단계

    본안 명도소송에서 판결이 선고되면 명도 절차는 마지막 단계인 강제집행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시점부터는 임대인의 판단이나 감정이 개입될 여지는 거의 없고, 모든 과정은 법에서 정한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1️⃣ 명도 판결 이후, 강제집행 신청

    명도 판결이 확정되면 변호사를 통해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판결문을 근거로 집행권원이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절차가 비교적 명확하게 흘러갑니다.

    임대인의 역할은 진행 상황을 전달받고 집행 일정에 맞춰 준비하는 정도에 그칩니다.

    2️⃣ 계고 절차, 마지막 통보

    강제집행에 앞서 집행관은 먼저 계고 절차를 진행합니다.

    점포 현장에는 강제집행 예정 사실과 기한이 기재된 계고장이 부착됩니다.

    이 단계는 임차인에게 주어지는 사실상의 마지막 기회이자, 동시에 강제집행이 현실로 다가왔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3️⃣ 강제개문과 유체동산 표시

    계고 이후에도 점포가 인도되지 않으면 집행관 주도로 강제개문이 진행됩니다.

    집행관과 증인들이 입회한 상태에서 열쇠공을 통해 출입문을 개문하고, 점포 내부의 유체동산을 확인합니다.

    점포 안에 남아 있는 집기와 물품에는 집행 절차가 진행 중임을 알리는 표시가 부착됩니다.

    이 시점에서 점포는 더 이상 임차인의 공간이 아니라, 법적 절차가 관리하는 대상이 됩니다.

    4️⃣ 집행은 감정이 아닌 절차로 진행된다

    강제집행 과정은 갈등이나 설득의 영역이 아닙니다.

    집행관은 정해진 절차를 설명하고, 서류에 따라 하나씩 단계를 진행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현장을 직접 마주하고 있지만, 이미 모든 결정은 끝났다는 느낌에 가깝습니다.

    5️⃣ 명도 완료, 그리고 남는 것

    강제집행이 마무리되면 점포는 비로소 임대인에게 인도됩니다.

    길게는 수개월, 경우에 따라 10개월 이상 이어졌던 명도 과정은 이 단계에서 종료됩니다.

    돌이켜보면 명도는 누군가를 내보내는 과정이 아니라, 계약과 책임의 경계를 법적으로 정리하는 절차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리즈를 통해 명도라는 단어 뒤에 숨겨진 현실적인 시간, 절차, 감정의 무게가 조금이나마 전달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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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료 3기 연체 확정, 임대인이 처음으로 내려야 할 결정

    임대료 연체가 3기에 이르면, 상황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동안은 ‘관리’의 영역이었다면, 이 시점부터는 임대인이 명확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1️⃣ 임대료 3기 연체, 무엇이 달라지는가

    임대료가 3개월 연체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이 더 흘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임대인의 선택지가 달라지는 시점입니다.

    이제 임대인은 계약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해지를 전제로 대응할 것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2️⃣ 더 이상 ‘기다림’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유

    경험상, 임대료 연체가 3기에 이른 경우 자연스럽게 정상화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물론 예외는 존재하지만, 이 단계에서 임대인이 아무 결정도 내리지 못한 채 시간만 보내게 되면 이후의 선택지는 오히려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임대인이 선택해야 하는 두 가지 방향

    이 시점에서 임대인의 선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계약을 유지하는 방향
      – 일정 조정을 포함한 합의
      – 연체 임대료 회수 가능성을 전제로 한 관리
    2. 계약 해지를 준비하는 방향
      – 해지 요건 충족 여부 확인
      – 이후 절차를 고려한 대응 준비

    중요한 점은 어느 쪽이든 의도적인 선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 판단의 기준은 ‘기대’가 아니라 ‘현실’

    이 단계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이번에는 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입니다.

    임차인의 말이나 의지보다는, 지금까지의 납부 이력과 태도를 기준으로 냉정하게 상황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5️⃣ 이 글의 목적은 결론이 아니다

    이 글은 계약을 유지하라고 권하기 위한 글도, 무조건 해지를 권하기 위한 글도 아닙니다.

    임대료 3기 연체라는 기준점에서 임대인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스스로의 기준을 세우기 시작해야 한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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