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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 공실 줄이는 임대인 전략 ②|임대료를 낮출까, 기다릴까?

    ― 공실 앞에서 임대인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

    공실이 생기면
    임대인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이 있다.

    “임대료를 낮춰서라도 빨리 채울까,
    아니면 시세를 지키며 기다릴까?”

    이 선택은 단순히 금액의 문제가 아니다.
    시간, 비용, 심리까지 모두 포함된 판단이다.


    1️⃣ ‘기다리면 언젠간 오겠지’의 함정

    입지가 나쁘지 않다면
    임대인은 쉽게 이렇게 생각한다.

    • “조금만 더 기다리면 제값 주는 임차인이 나타날 거야”
    • “괜히 먼저 낮췄다가 손해 보기 싫다”

    하지만 현실에서
    공실이 길어질수록 생기는 문제는 분명하다.

    • 고정비는 계속 나간다
    • 상가는 점점 ‘비어 있는 공간’으로 인식된다
    • 중개업소에서도 우선순위가 떨어진다

    기다림은 공짜가 아니다.
    공실은 시간이 길어질수록 임대인의 협상력이 약해진다.


    2️⃣ ‘낮추는 것’만이 유일한 해답은 아니다

    임대료를 조정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임대인이 많다.

    “한 번 낮추면 다시 올리기 힘들다” 이 말은 맞는 말이다.

    하지만 방법은 하나가 아니다.

    임대료를 유지한 채 ‘렌트프리’를 제공하는 방식

    예를 들어,

    • 월 임대료 300만 원 고정
    • 계약 초반 2~3개월 임대료 면제
    • 이후 정상 임대료 납부

    임차인 입장에서는 초기 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시세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공실을 해소할 수 있다.

    특히 인테리어 공사 기간이 필요한 업종에서는 렌트프리가 오히려 표준 조건처럼 받아들여진다.


    3️⃣ 낮출 때는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

    임대료를 직접 낮추는 경우에도 중요한 건 구조다.

    • 현재 시세 300만 원
    • 공실 장기화
    • 270만 원에 계약
    • 1년 후 280만 원, 2년 후 290만 원 인상 명시

    이렇게 정리해두면 ‘지금은 낮추되, 미래의 정상화’가 가능하다.

    임대료를 낮추는 건 패배가 아니라 시간을 사는 전략이다.


    4️⃣ 실제 손익으로 계산해보면 답이 나온다

    많은 임대인이 놓치는 건 공실 3개월의 손해 규모다.

    • 예상 임대료 300만 원 × 3개월 = 900만 원
    • 관리비·세금·이자 등 추가 비용

    반대로,

    • 270만 원에 즉시 계약
    • 또는 렌트프리 2개월 제공 후 정상 납부

    이 경우 첫 공실 손해보다 훨씬 안정적이다.

    숫자로 계산해보면 감정이 아니라 논리로 결정할 수 있다.


    5️⃣ 임차인도 ‘합리적 임대인’을 원한다

    요즘 임차인들도 시장을 안다.

    “이 상가, 오래 비어 있었네?” 이 한 줄이 협상의 출발점이 된다.

    임대인이 현실적인 조건을 제시하면 임차인도 계약을 빠르게 결정한다.

    공실을 줄이는 임대인의 공통점은 ‘버티기’가 아니라 ‘조정’에 익숙하다는 것


    6️⃣ 내 경험에서 얻은 결론

    나는 공실을 겪으며 한 가지 원칙을 만들었다.

    ‘제값을 기다리되, 시간은 버리지 않는다.’

    공실이 길어질수록 손해는 눈에 보이지 않게 쌓인다.

    임대료를 낮추거나 렌트프리를 제공하는 건 리스크를 관리하는 선택이다.


    7️⃣ 다음 편 예고

    다음 글에서는 공실을 줄이기 위해 임차인을 고를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포인트를 정리해본다.

    좋은 입지보다 더 중요한 건 ‘문제 없는 임차인’이다.


    👉 [상가 공실 관리 전략 목차로 돌아가기]

  • 상가 공실 줄이는 임대인 전략 ①|공실이 생기는 진짜 이유

    ― 입지보다 먼저 점검해야 할 것들

    상가 임대를 하다 보면
    언젠가는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단어가 있다.
    바로 ‘공실’이다.

    처음 상가를 매입할 때는
    “여기는 입지가 좋으니 공실 걱정 없겠지”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 겪어보면
    공실은 입지 하나로만 설명되지 않는다.

    내가 여러 번의 계약과 퇴거, 그리고 다시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을 겪으며 느낀 점은 분명했다.

    공실이 생기는 이유는 생각보다 ‘현장 안’에 있는 경우가 많다.


    1️⃣ 입지가 좋아도 공실은 생긴다

    유동 인구가 많고
    주변 상권이 살아 있는 곳.

    이런 조건이면
    당연히 임차인이 계속 들어올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 기존 임차인이 버티다 매출 부진으로 철수
    • 인테리어 비용 부담으로 신규 임차인 유입 지연
    • 임대료 협상 실패로 계약 무산

    입지는 기본 조건일 뿐, 공실 여부를 결정하는 건 결국 ‘계약 구조와 임대인의 대응’이었다.


    2️⃣ 공실이 길어지는 진짜 이유

    공실이 생긴 뒤
    임대인이 가장 많이 하는 선택은 두 가지다.

    • “시세는 이 정도니까 버티자”
    • “급하게 낮추면 손해다”

    하지만 공실이 한 달, 두 달 이어지면 실제 손해는 눈에 보이지 않게 쌓인다.

    • 대출 이자
    • 관리비
    • 재산세·종부세
    • 시간 비용과 스트레스

    결국 공실은 ‘얼마에 빌려주느냐’가 아니라 ‘얼마 동안 비어 있느냐’가 더 큰 문제였다.


    3️⃣ 임대인이 놓치기 쉬운 현장 요소

    실제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좋은 입지임에도 계약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 원상복구 범위 불명확
    • 간판 철거 여부 분쟁 우려
    • 전 임차인 물품 정리 지연
    • 계약서 특약 협의 지체

    이런 문제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들어가자마자 골치 아플 것 같은 상가’로 보이게 만든다.

    결국 공실의 원인은 외부보다 내부에 있는 경우가 더 많다.


    4️⃣ 내 경험에서 얻은 결론

    공실을 줄이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좋은 임차인 찾기’가 아니었다.

    임차인이 들어오기 쉬운 상태를 임대인이 먼저 만들어 놓는 것.

    입지 → 계약 구조 → 현장 정리 → 조건 제시 이 네 가지가 준비된 상가는 생각보다 빠르게 채워진다.


    5️⃣ 다음 편 예고

    다음 글에서는 공실 상황에서 가장 많이 고민하는 질문,

    “임대료를 낮출까, 기다릴까?”

    이 판단을 실제 사례 기준으로 정리해본다.

    공실을 겪어본 임대인이라면 반드시 한 번은 고민하는 부분이다.


    👉 [상가 공실 관리 전략 목차로 돌아가기]

  • 상가 임대차 계약서 작성법|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실제로 발동되는 순간, 임대인 대응 순서

    ― 연체가 시작된 이후, 임대인이 흔들리지 않기 위한 기준 정리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계약서에 적어두는 것보다
    언제, 어떻게 꺼내느냐가 훨씬 중요하다.

    막상 연체가 시작되면
    많은 임대인이 여기서 흔들린다.

    “아직 참아볼까?”
    “지금 말 꺼내면 너무 빠른가?”

    이번 글에서는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실제로 발동되는 순간,
    임대인이 어떤 순서로 움직이는 게 현실적인지
    내 경험 기준으로 정리해본다.


    1️⃣ 연체 1회차, 바로 꺼낼 필요는 없다

    임대료가 한 번 밀렸다고 해서
    바로 기한이익 상실을 언급할 필요는 없다.

    이 단계에서는
    ‘확인’과 ‘기록’이 우선이다.

    문자나 카톡으로
    아주 담담하게 한 줄이면 충분하다.

    “이번 달 임대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아 연락드립니다.”

    이때 중요한 건
    감정 없이, 기록만 남기는 것이다.


    2️⃣ 연체가 반복될 때, 기준을 다시 꺼낸다

    2회차 연체가 발생하면
    이제는 분위기가 달라진다.

    이때부터는
    계약서에 적어둔 기준을 다시 보여주는 단계다.

    나는 보통 이렇게 말한다.

    “계약서 특약에 연체 관련 기준이 있어서,
    그 부분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시점에서는
    기한이익 상실이라는 단어를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된다.

    ‘계약서에 있는 내용’이라는 점만 분명히 하면 된다.


    3️⃣ 기한이익 상실이 실제로 발동되는 시점

    연체가 누적되고,
    임차인이 명확한 납부 계획을 제시하지 못할 때.

    이때가 바로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의미를 갖는 순간이다.

    이 단계에서는
    구두가 아니라 서면으로 정리한다.

    내용은 복잡할 필요 없다.

    ✔ 연체 사실 정리
    ✔ 계약서 특약 근거 명시
    ✔ 기한이익 상실 및 계약 해지 가능성 통지

    이때부터는
    임대인의 판단 기준이
    ‘기다림’에서 ‘정리’로 넘어간다.


    4️⃣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일관성

    많은 임대인이 실수하는 부분이 있다.

    어느 날은 강하게 말하고,
    어느 날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한 번 꺼내면 계속 같은 기준으로 가야 한다.

    오늘은 봐주고,
    다음 달에 갑자기 태도를 바꾸면
    임차인도 혼란스러워진다.

    기준은 빠를 필요 없지만,
    한 번 정했다면 흔들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


    5️⃣ 임대인 입장에서의 정리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연체 초기에 협박처럼 쓰는 문구가 아니다.

    연체가 반복될 때,
    임대인이 감정이 아니라
    계약서 기준으로 판단하기 위한 장치다.

    내 경험상,
    이 기준을 분명히 했을 때
    오히려 불필요한 말다툼이 줄어들었다.

    기한이익 상실은 ‘압박의 수단’이 아니라
    임대인이 스스로를 지키는 기준선이었다.


    👉 [상가 임대차 계약서 작성법 목차로 돌아가기]

  • 상가 임대차 계약서 작성법|기한이익 상실 특약, 임차인들은 정말 동의할까?

    ― 써본 사람만 아는 현실적인 반응과 결론

    기한이익 상실이라는 표현은
    임대인에게도, 임차인에게도
    처음 들으면 꽤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말이다.

    나 역시 처음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이 문구를 넣어도 될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다.

    하지만 여러 계약을 직접 겪어보면서 분명해진 점이 있다.

    임차인이 거부하는 건
    ‘기한이익 상실’이라는 제도 자체가 아니라,
    그 문구가 주는 뉘앙스와 설명 방식
    이라는 점이다.


    1️⃣ 임차인 반응은 생각보다 극단적이지 않다

    실제로 계약 과정에서
    기한이익 상실 관련 특약을 언급하면
    임차인 반응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 “문제 없죠” 하고 넘어가는 경우

    • 정상적으로 영업할 계획이 있는 임차인
    • 연체할 생각 자체가 없는 경우
    • 계약서를 하나의 안전장치로 받아들이는 유형

    이런 경우에는
    별다른 설명 없이도 계약이 진행된다.

    ✔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라고 묻는 경우

    가장 흔한 반응이다.

    이때 중요한 건
    법률 용어를 그대로 설명하지 않는 것이다.

    나는 보통 이렇게 설명한다.

    “혹시 연체가 반복될 경우에
    서로 기준을 정해두자는 의미예요.”

    또는

    “서로 감정 상하지 않게
    계약서 기준만 정리해두는 겁니다.”

    이 정도 설명이면
    대부분은 납득한다.

    ✔ 유독 이 조항을 강하게 거부하는 경우

    이 경우는 솔직히 말해
    조항이 문제가 아니다.

    • 보증금이 지나치게 적고
    • 조건을 계속 깎으려 하고
    • “혹시 한두 달 밀리면…” 같은 말을 먼저 꺼내는 경우

    이럴 때는
    특약을 뺄지 말지를 고민할 게 아니라,
    임차인 자체를 다시 보는 게 맞다.


    2️⃣ 임대료를 양보한 계약일수록 수용률은 높다

    공실 상태에서 임차인을 구할 때는
    임대료를 시세보다 낮춰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

    내 경우도 그랬다.

    • 기존 시세: 300만 원
    • 실제 계약: 270만 원

    이런 상황에서 기한이익 상실 특약을 넣으면
    임차인 반응은 오히려 담담한 편이다.

    “임대료는 최대한 맞춰드렸고,
    대신 기본적인 계약 질서만 정리하자는 겁니다.”

    이 한마디면
    대부분 수용한다.


    3️⃣ 법을 아는 임차인이 오히려 더 수월하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어느 정도 아는 임차인들은
    이 조항을 보고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

    “이거 법에도 있는 내용 아닌가요?”

    맞다.
    3기 연체 시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규정은
    이미 법에 존재한다.

    그래서 이 특약은
    새로운 압박이 아니라,
    법에 있는 기준을 계약서에 정리해둔 것에 가깝다.


    4️⃣ 실무에서의 결론

    • 기한이익 상실 특약에 동의하는 임차인은 생각보다 많다
    • 문제는 조항이 아니라 표현 방식과 설명
    • 이 조항을 유독 거부하는 임차인은 이후 분쟁 가능성도 높다

    내 경험상,
    이 특약 때문에 계약이 깨진 경우보다
    이 특약 덕분에 초기에 리스크를 걸러낸 경우가 훨씬 많았다.


    5️⃣ 임대인 입장에서의 한 줄 정리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임차인을 압박하기 위한 문구가 아니라,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장치’다.

    그리고 그 기준을
    계약 전에 불편해하는 임차인이라면,
    계약 후에는 더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 [상가 임대차 계약서 작성법 목차로 돌아가기]

  • 상가 임대차 계약서 작성법|원상복구 특약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는 이유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료만큼이나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항목이 있다.

    바로 퇴거 시 원상복구 범위다.

    계약할 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지만, 막상 퇴거 시점이 되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생각 차이가 가장 크게 드러나는 부분이기도 하다.

    1️⃣ ‘원상복구’라는 말은 생각보다 모호하다

    계약서에 흔히 적히는 문구는 이렇다.

    “임차인은 계약 종료 시 목적물을 원상복구하여 반환한다.”

    문제는, 이 한 줄로는 어디까지가 원상인지 전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간판은 철거하는 건지, 전기 증설은 그대로 두는 건지, 소방 설비는 유지 대상인지.

    해석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

    2️⃣ 실제로 겪었던 가장 극단적인 사례

    예전에 약 50평 규모의 상가를 임대했던 적이 있다.

    계약 종료 후 퇴거 과정에서 임차인은 “원상복구”를 이유로

    전기 설비와 소방 설비까지 모두 철거해버렸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처음 상태로 돌려놨다”는 논리였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바로 다음 임차인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셈이다.

    3️⃣ 특히 간판 철거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원상복구 분쟁에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항목은 간판이다.

    간판은 규모에 따라 철거 비용만 수백만 원이 나오는 경우도 많다.

    철거 대상인지, 아니면 임대인에게 귀속되는지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

    이 부분을 애매하게 두면, 퇴거 시점에 거의 확실하게 분쟁으로 이어진다.

    4️⃣ 그래서 나는 이렇게 특약을 정리했다

    이후부터는 원상복구 관련 특약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적었다.

    예시)

    임차인은 계약 종료 시 다음 범위 내에서 원상복구한다.
    – 실내 인테리어: 임차인 설치 부분 철거
    – 간판: 철거 대상 여부는 별도 협의 후 명시
    – 전기·소방 설비: 기존 설비는 유지, 임차인 증설분만 철거

    이렇게 적어두면 나중에 다툴 여지가 크게 줄어든다.

    5️⃣ 원상복구는 ‘싸게 끝내는 문제’가 아니다

    원상복구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철거를 과하게 하거나, 반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가는 상황이 생긴다.

    결국 손해는 다음 임차인을 받아야 하는 임대인이 떠안게 된다.

    계약서에서 몇 줄 더 적는 수고가, 퇴거 시 수백만 원의 손실을 막아준다.

    다음 글에서는 연체 발생 시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특약 문구, 특히 ‘기한이익 상실’ 관련 내용을 정리해보려고 한다.


    👉 [상가 임대차 계약서 작성법 목차로 돌아가기]

  • 상가 임대차 계약서 작성법|임대료 인상까지 계약서에 적어둔 이유

    계약서를 다시 돌아보면, 여러 번의 임대차를 거치며 “이 문구는 정말 잘 넣었다”고 느끼는 특약들이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미리 인상된 임대료까지 계약서에 명시해 두는 조항이다.

    1️⃣ 공실 상황에서는 임대료를 낮출 수밖에 없다

    경기가 좋지 않거나, 상가가 일정 기간 공실 상태라면 임대인은 결국 선택을 해야 한다.

    임대료를 고수하며 공실을 끌고 갈지, 아니면 임대료를 낮추더라도 빠르게 임차인을 받을지.

    내 경우에는 임대료를 조금 낮추더라도 빠르게 임대하는 쪽을 선택해왔다.

    예를 들어, 평균적으로 월 300만원을 받던 상가라면 270만원 정도로 낮춰 계약을 진행하는 식이다.

    2️⃣ 문제는, 낮춘 임대료를 다시 올리는 순간이다

    임대료는 내리기는 쉽지만, 시간이 지나 다시 올리는 건 생각보다 훨씬 어렵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미 적응한 금액이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처음 계약할 때부터 ‘미래의 임대료’를 같이 적어두는 방식을 선택했다.

    3️⃣ 실제로 사용했던 특약 문구 예시

    내가 계약서에 기재했던 방식은 복잡하지 않다.

    예시)

    본 계약의 임대료는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 계약 개시일로부터 1년간: 월 임대료 270만원
    – 계약 개시 1년 경과 후: 월 임대료 280만원
    – 계약 개시 2년 경과 후: 월 임대료 290만원

    이렇게 미리 명시해 두면, 추후 임대료 인상 시점에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일 수 있다.

    4️⃣ 협의는 계약 전에, 분쟁은 계약서에서 막는다

    중요한 점은 이 문구를 일방적으로 넣는 것이 아니라, 계약 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합의하는 것이다.

    임차인도 미리 알고 계약했다면, 1년 뒤, 2년 뒤 임대료 인상은 ‘갑작스러운 요구’가 아니다.

    오히려 기준이 정해져 있어 서로 예측 가능한 계약이 된다.

    5️⃣ 이 특약의 핵심은 금액이 아니라 기준이다

    이 특약의 진짜 장점은 임대료를 얼마 올리느냐가 아니라,

    언제, 어떤 기준으로 조정되는지가 처음부터 명확하다는 점이다.

    임대료 인상 문제로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를 많이 봐왔지만,

    미리 정리된 숫자는 감정보다 훨씬 강력한 기준이 되어준다.

    다음 글에서는 임대료 외에 반드시 특약으로 정리해두는 항목들, 특히 퇴거·원상복구 관련 문구를 정리해보려고 한다.


    👉 [상가 임대차 계약서 작성법 목차로 돌아가기]

  • 상가 임대차 계약서 작성법|계약 전 반드시 짚고 가야 할 것들

    명도 절차를 여러 번 겪고 나서 느낀 건 단순하다.
    분쟁의 대부분은 계약 단계에서 이미 씨앗이 뿌려져 있었다는 점이다.

    이번 글은 법 조항이나 교과서적인 설명보다는,
    실제 임대 현장에서 반드시 확인했어야 했던 포인트를 중심으로 정리했다.


    1️⃣ 임대인·임차인 공통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① 계약 당사자 본인 확인은 기본 중의 기본

    • 계약서에 서명하는 사람이 실제 권리·의무 주체인지 확인
    • 신분증 확인 + 얼굴 대조는 필수
    • 법인의 경우 대표자 여부, 직인 사용 주체까지 체크

    실제 운영자는 따로 있고 명의만 빌려 계약하는 경우,
    문제가 생기면 책임 소재가 흐려지는 경우가 많다.

    ② 퇴거 시 원상복구 범위는 반드시 ‘구체적으로’

    • “원상복구”라는 표현만으로는 기준이 되지 않는다
    • 간판 철거 여부
    • 천장, 전기, 소방 설비 처리 범위
    • 바닥 마감, 칸막이 존치 여부

    가능하다면 문장으로 명확히 적는 게 가장 좋다.

    • “간판은 철거하되, 전기·소방 설비는 존치”
    • “기존 골조 및 공용 설비 훼손 금지”

    이런 식의 표현이 훗날 분쟁을 크게 줄여준다.

    실제 경험
    약 50평 규모의 상가에서 한 임차인이 퇴거 시
    전기와 소방 설비까지 전부 철거한 적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재임대를 위한 복구 비용이 크게 늘었고,
    계약 단계에서 범위를 정했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례였다.


    2️⃣ 임차인 기준,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할 것

    ① 등기부등본 확인은 선택이 아니다

    • 근저당, 가압류 등 권리관계 확인
    • 선순위 채권 여부 점검

    보증금은 임대인이 지켜주는 돈이 아니라,
    임차인이 스스로 관리해야 하는 돈이다.

    ② 관리비·공과금 구조와 전기용량

    • 임대료 외 별도 청구 항목 확인
    • 공용 관리비 포함 여부
    • 전기·수도 개별 계량 여부

    업종에 따라 전기용량 부족은 영업 자체를 막는 문제가 된다.
    계약 후 “몰랐다”는 말은 거의 힘을 갖지 못한다.

    ③ 재개발·재건축 이슈 확인

    • 행정구역 개발 계획
    • 조합 설립 여부
    • 주변 중개업소 교차 확인

    장사보다 계약이 먼저 끝나는 경우는 생각보다 흔하다.


    3️⃣ 임대인 기준, 가장 중요한 한 가지

    ① 보증금은 ‘안정 장치’다

    • 보증금이 충분하면 연체 대응 기준이 명확해진다
    • 감정적인 판단을 줄일 수 있다

    반대로 보증금이 부족하면 기다리게 되고,
    미루게 되고, 결국 상황이 커진다.

    명도와 소송까지 겪어본 입장에서 느낀 건 분명하다.
    보증금은 결국 시간을 사는 비용이었다.


    정리하며

    계약서는 임차인을 통제하기 위한 문서가 아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흔들리지 않기 위한 기준표다.

    그리고 그 기준은 분쟁 이후가 아니라,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만들어져야 한다.


    👉 [상가 임대차 계약서 작성법 목차로 돌아가기]

  • 명도 이후, 임대인이 챙겨야 할 것 ②|관리비·공과금, 결국 누가 부담할까

    명도가 정리되고 나면, 임대인은 비로소 ‘끝났다’고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시점부터 또 다른 정산이 시작됩니다.

    임대료만 정리하면 끝날 것 같지만, 현실에서는 임차인이 남기고 간 비용들이 임대인에게 고스란히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임대료 외에도 정산해야 할 항목들이 있다

    계약서상으로는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지만, 계약이 종료되고 임차인이 사라지면 사실상 임대인이 정리해야 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 관리비 (공용 전기, 청소비, 경비비 등)
    • 전기·수도·가스 등 공과금
    • 통신비 및 인터넷 철거 비용
    • 원상복구 미이행으로 발생한 수리비
    • 폐기물 처리 비용

    이 비용들의 공통점은, ‘누가 사용했느냐’보다 ‘누가 정리해야 하느냐’가 중요해진다는 점입니다.


    2️⃣ 관리비 체납은 생각보다 훨씬 크게 남는다

    관리비는 상대적으로 간과되기 쉬운 항목입니다.

    하지만 체납이 누적되면 임대인에게 가장 직접적인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제 경우, 다른 상가에서 관리비가 1,500만 원까지 밀려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임차인이 사용한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떠난 이후에는 관리단이나 관리사무소는 임대인을 상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임대인들이 “임대료만 생각했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3️⃣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느냐와, 실제로 받느냐는 다르다

    보증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법적으로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미납 임대료, 관리비, 공과금, 명도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비용까지 이론상으로는 모두 청구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청구 가능성과 회수 가능성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상대방의 재산 상태, 이미 얽혀 있는 채권 관계, 추가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보증금을 넘어서는 금액은 ‘받을 수 있느냐’보다 ‘끝까지 가야 하느냐’를 먼저 고민하게 됩니다.


    4️⃣ 결국 기준은 다시 보증금으로 돌아온다

    명도 이후의 정산에서 임대인이 다시 확인해야 할 기준은 단순합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손해와 앞으로 더 들 수 있는 비용을 모두 합산했을 때,

    보증금 안에서 정리가 가능한지입니다.

    이 기준이 명확하면 결정은 빨라지고, 감정 소모는 크게 줄어듭니다.

    명도 이후 문제는 억울함을 따지는 과정이 아니라, 손실을 어디까지 감당할지 정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임대인이 명도 이후 반드시 챙겨야 할 서류와 정산 체크리스트를 정리해보겠습니다.


    👉 [명도 절차 실전 기록 목차로 돌아가기]

  • 명도 이후, 임대인이 챙겨야 할 것 ①|보증금 정산의 기준

    명도가 마무리되었다고 해서 임대차 관계가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실무적으로 더 복잡해지는 구간은 ‘보증금 정산’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임차인의 채무관계가 얽혀 있다면, 보증금은 더 이상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문제로만 남지 않습니다.


    1️⃣ 명도 직전, 가장 먼저 다시 계산해야 할 것은 보증금이다

    제 경우에도 최종 강제집행 직전에 임차인과의 협의로 명도가 정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점에서 이미 임차인의 채권자들이 보증금을 두고 서로 다투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부터는 단순히 “보증금에서 밀린 임대료를 제하면 된다”는 접근이 통하지 않습니다.

    보증금은 이미 ‘분쟁 자산’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2️⃣ 임차인 채권자가 얽히면, 보증금은 함부로 지급하면 안 된다

    임차인에게 개인 채무, 사업 채무, 압류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주는 순간 임대인이 분쟁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음과 같은 상황이 흔하게 발생합니다.

    • 임차인의 채권자가 보증금 반환을 요구
    • 압류 또는 가압류 가능성
    • 임대인에게 책임을 묻는 추가 분쟁

    이런 경우 임대인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선의로 지급했는데도 책임을 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3️⃣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공탁’이었다

    저는 밀린 임대료, 관리비, 명도소송과 관련된 비용을 정리한 후 잔금에 대해서는 법원 공탁을 고려했습니다.

    공탁은 임대인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분쟁에서 한 발 물러나기 위한 안전장치에 가깝습니다.

    보증금을 공탁하게 되면,

    • 임대인은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정리되고
    • 채권자 간의 다툼은 법원의 판단 영역으로 넘어가며
    • 임대인은 추가 분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선택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리스크 관리의 문제였습니다.


    4️⃣ 보증금 정산에서 임대인이 반드시 지켜야 할 기준

    임차인의 채무관계가 복잡할수록 임대인은 다음 기준을 놓치면 안 됩니다.

    • 연체 임대료와 관리비의 정확한 정리
    • 명도 및 소송 관련 비용의 증빙 확보
    • 잔금 처리 방식에 대한 법적 안전성

    보증금을 빨리 정리하는 것이 항상 ‘좋은 정리’는 아닙니다.

    잘못된 지급 한 번이 명도 이후의 새로운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5️⃣ 명도는 끝났지만, 판단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명도 과정이 길고 힘들었던 이유는 임차인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어디까지 기다리고, 언제 계산으로 넘어가야 하는지 기준이 없었던 시간이 더 힘들었습니다.

    명도 이후의 보증금 정산은 ‘정리’가 아니라 또 하나의 ‘판단’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명도 이후 미납 임대료·손해배상은 어디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 [명도 절차 실전 기록 목차로 돌아가기]

  • 명도 절차 실전 기록 ⑤|변호사와 법무사, 어디까지 맡길 수 있을까

    명도 절차를 실제로 진행해보니, 결국 한 번은 이 질문 앞에 서게 된다.

    “이걸 어디까지 전문가에게 맡겨야 할까?”

    변호사를 써야 할지, 법무사로 충분할지, 아니면 직접 진행해도 되는지.

    이 글에서는 명도 절차를 실제로 진행하면서 내가 고민했던 지점과, 각 선택지가 어디까지 대응 가능한지 경험을 기준으로 정리해보려 한다.


    1️⃣ 명도 절차는 ‘업무 대행’과 ‘판단 대행’의 차이다

    변호사와 법무사의 가장 큰 차이는 서류 처리 능력이 아니라, 판단을 대신해주느냐의 여부였다.

    법무사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고 접수와 진행을 대행해준다.

    반면 변호사는 절차 진행은 물론이고, 분쟁 상황에서의 대응 방향 자체를 함께 판단해준다.

    명도가 단순 절차인지, 아니면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는지에 따라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크게 느껴졌다.


    2️⃣ 법무사가 대응할 수 있는 범위

    법무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합하다.

    • 임대차 관계가 비교적 단순한 경우
    • 연체 사실이 명확한 경우
    • 임차인이 소송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명도소송 제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계고 및 집행 절차까지 정해진 루트대로 진행하는 데에는 법무사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다.

    다만 분쟁 포인트가 생기거나, 임차인이 반박 논리를 들고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한계가 분명해진다.


    3️⃣ 변호사가 필요한 순간

    변호사는 ‘절차’보다 ‘상황’이 복잡해질 때 그 진가가 드러난다.

    • 임차인이 계약 해지 자체를 다투는 경우
    • 보증금 반환, 손해배상 문제까지 얽힌 경우
    • 송달 지연, 명의 불일치 등 변수가 많은 경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카드를 언제 꺼내야 할지, 어디까지 기다리고 어디서부터 밀어붙일지를 전문가가 함께 판단해주는 것이 정신적으로도 큰 도움이 됐다.


    4️⃣ 그래서 비용 차이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내가 실제로 알아봤을 당시 기준으로는,

    • 변호사 비용은 최소 300만원 시작
    • 법무사 비용은 약 100만원 내외

    물론 사건의 난이도, 지역, 진행 범위에 따라 비용은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이 차이는 단순히 비싸고 싸다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까지 대신 판단해주느냐’에 대한 비용이라는 점에서 받아들이는 게 맞다고 느꼈다.

    나는 명도에 걸릴 시간과 비용을 보증금 범위 안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그 판단을 기준으로 변호사 선임을 선택했다.


    5️⃣ 명도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

    지금 돌아보면, 정답은 하나가 아니었다.

    명도 절차에서 중요한 건 ‘누가 더 싸냐’가 아니라,

    지금 내 상황에서 어디까지 외주를 줘야 내가 흔들리지 않느냐였다.

    절차가 단순하다면 법무사로, 변수가 많고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변호사로.

    이 기준만 분명하다면 어떤 선택을 하든 크게 틀리지는 않는다.


    이 글을 끝으로 「명도 절차 실전 기록」은 마무리하려 한다.

    명도는 겪어보지 않으면 막연하게 두려운 문제지만, 막상 하나씩 뜯어보면 결국은 시간과 절차의 문제였다.

    이 기록이 같은 상황에 놓인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기준이 되기를 바란다.


    👉 [명도 절차 실전 기록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