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종합소득세

  • 상가 임대 세금 시리즈 ⑧ 임대수익에 대한 소득세 정리, 임대인은 무엇을 어떻게 신고하나

    ― 임대료의 끝은 월세가 아니라 종합소득세다

    상가 임대를 하다 보면
    부가세까지는 비교적 빨리 익숙해진다.

    하지만 많은 임대인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세금은 따로 있다.

    바로 ‘소득세’다.

    임대료는 매달 나눠서 들어오는데,
    소득세는 나중에 한꺼번에 정산되기 때문이다.


    1️⃣ 임대수익은 종합소득세로 신고된다

    상가 임대에서 발생한 수익은
    종합소득세 대상이다.

    즉,

    • 임대소득
    • 다른 사업소득
    • 근로소득, 금융소득

    이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매년 5월에 신고한다.

    그래서 임대수익이 늘어날수록
    소득세 체감이 급격히 커진다.


    2️⃣ 종합소득세 신고는 언제, 어떻게 하나?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에 신고한다.

    기본 구조는 단순하다.

    • 1년 동안 받은 임대료 총액
    • 여기서 인정되는 필요경비 차감
    • 남은 금액에 세율 적용

    문제는 이 과정에서
    ‘무엇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다.


    3️⃣ 임대인이 챙길 수 있는 필요경비들

    임대소득에서도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하다.

    대표적인 항목은 아래와 같다.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건물 관련 수선비
    • 관리비 중 임대인 부담분
    • 명도소송·법률 비용
    • 중개수수료

    이 항목들을 얼마나 잘 챙기느냐에 따라
    실제 내는 세금 차이가 크게 난다.

    그래서 임대인은
    임대료만 관리할 게 아니라
    지출 증빙을 함께 관리해야 한다.


    4️⃣ 가장 흔한 착각: “이건 경비 안 되죠?”

    임대인들이 가장 자주 하는 말이다.

    “이건 사적인 비용이라 안 되겠죠?”
    “이건 애매해서 그냥 빼야겠죠?”

    하지만 실무에서는
    임대와 직접 관련이 있다면
    경비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 단계부터는
    혼자 판단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


    5️⃣ 세무사를 맡길지, 직접 할지 기준

    임대소득이 단순하고,
    건수가 많지 않다면
    직접 신고도 가능하다.

    하지만 아래에 해당한다면
    세무사를 고려하는 게 현실적이다.

    • 임대 상가가 여러 곳인 경우
    • 명도·공실·수선비 등 지출이 많은 해
    • 다른 소득과 합산 구조가 복잡한 경우

    내 경험상,
    세무사 비용보다 절세 효과가 더 큰 경우가 많았다.

    특히 소득이 커질수록
    신고 방식에 따라 결과 차이가 분명해진다.


    6️⃣ 임대인 입장에서 한 줄 정리

    임대수익의 진짜 성적표는
    월세 통장이 아니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나온다.

    그리고 그 성적은
    얼마나 준비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 [상가 임대 세무·행정 정리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