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임대료 연체가 시작되면, 임대인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강한 대응이 아니라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분쟁은 “말로는 했는데, 남아 있는 게 없는 상황”에서 시작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대인 입장에서 연체 초기부터 반드시 남겨야 할 기록을 정리해봅니다.
1️⃣ 연체 시작일을 명확히 기록한다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료 지급일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다음 날부터 연체로 기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지급일이 매월 10일이라면, 11일부터 연체 1일차로 정리해두는 것이 깔끔합니다.
이 날짜는 이후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메모라도 반드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임차인과의 연락은 가능한 한 ‘기록형’으로
연체 상황에서는 전화보다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수단이 훨씬 안전합니다.
통화를 하게 되더라도, 통화 이후 간단한 요약 메시지를 남겨두면 도움이 됩니다.
3️⃣ 약속된 내용은 날짜와 함께 정리한다
“곧 납부하겠다”, “다음 주에 입금하겠다”와 같은 말은 구체적인 날짜가 없으면 기록으로서 의미가 약해집니다.
가능하다면 약속된 납부일을 기준으로 연체가 추가로 발생하는 구조를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감정 표현보다 사실 위주로 남긴다
기록의 목적은 상대를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정리하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불만이나 감정 표현은 기록에서 최대한 배제하고, 날짜·금액·상황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기록은 ‘지금은 필요 없어 보여도’ 남긴다
연체 초기에는 기록의 중요성이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분쟁 가능성이 생기면, 초기 기록 하나하나가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리하며
임대료 연체 대응에서 기록은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강력한 대응 수단입니다.
지금 당장 필요 없어 보여도, 남겨두는 습관이 결국 임대인을 보호합니다.
이 글 역시 특정 상황을 단정하기보다는, 임대인이 스스로 기준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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