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 절차 실전 기록 ③|강제집행, 명도의 마지막 단계

본안 명도소송에서 판결이 선고되면 명도 절차는 마지막 단계인 강제집행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시점부터는 임대인의 판단이나 감정이 개입될 여지는 거의 없고, 모든 과정은 법에서 정한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1️⃣ 명도 판결 이후, 강제집행 신청

명도 판결이 확정되면 변호사를 통해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판결문을 근거로 집행권원이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절차가 비교적 명확하게 흘러갑니다.

임대인의 역할은 진행 상황을 전달받고 집행 일정에 맞춰 준비하는 정도에 그칩니다.

2️⃣ 계고 절차, 마지막 통보

강제집행에 앞서 집행관은 먼저 계고 절차를 진행합니다.

점포 현장에는 강제집행 예정 사실과 기한이 기재된 계고장이 부착됩니다.

이 단계는 임차인에게 주어지는 사실상의 마지막 기회이자, 동시에 강제집행이 현실로 다가왔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3️⃣ 강제개문과 유체동산 표시

계고 이후에도 점포가 인도되지 않으면 집행관 주도로 강제개문이 진행됩니다.

집행관과 증인들이 입회한 상태에서 열쇠공을 통해 출입문을 개문하고, 점포 내부의 유체동산을 확인합니다.

점포 안에 남아 있는 집기와 물품에는 집행 절차가 진행 중임을 알리는 표시가 부착됩니다.

이 시점에서 점포는 더 이상 임차인의 공간이 아니라, 법적 절차가 관리하는 대상이 됩니다.

4️⃣ 집행은 감정이 아닌 절차로 진행된다

강제집행 과정은 갈등이나 설득의 영역이 아닙니다.

집행관은 정해진 절차를 설명하고, 서류에 따라 하나씩 단계를 진행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현장을 직접 마주하고 있지만, 이미 모든 결정은 끝났다는 느낌에 가깝습니다.

5️⃣ 명도 완료, 그리고 남는 것

강제집행이 마무리되면 점포는 비로소 임대인에게 인도됩니다.

길게는 수개월, 경우에 따라 10개월 이상 이어졌던 명도 과정은 이 단계에서 종료됩니다.

돌이켜보면 명도는 누군가를 내보내는 과정이 아니라, 계약과 책임의 경계를 법적으로 정리하는 절차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리즈를 통해 명도라는 단어 뒤에 숨겨진 현실적인 시간, 절차, 감정의 무게가 조금이나마 전달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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