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가 정리되고 나면, 임대인은 비로소 ‘끝났다’고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시점부터 또 다른 정산이 시작됩니다.
임대료만 정리하면 끝날 것 같지만, 현실에서는 임차인이 남기고 간 비용들이 임대인에게 고스란히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임대료 외에도 정산해야 할 항목들이 있다
계약서상으로는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지만, 계약이 종료되고 임차인이 사라지면 사실상 임대인이 정리해야 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 관리비 (공용 전기, 청소비, 경비비 등)
- 전기·수도·가스 등 공과금
- 통신비 및 인터넷 철거 비용
- 원상복구 미이행으로 발생한 수리비
- 폐기물 처리 비용
이 비용들의 공통점은, ‘누가 사용했느냐’보다 ‘누가 정리해야 하느냐’가 중요해진다는 점입니다.
2️⃣ 관리비 체납은 생각보다 훨씬 크게 남는다
관리비는 상대적으로 간과되기 쉬운 항목입니다.
하지만 체납이 누적되면 임대인에게 가장 직접적인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제 경우, 다른 상가에서 관리비가 1,500만 원까지 밀려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임차인이 사용한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떠난 이후에는 관리단이나 관리사무소는 임대인을 상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임대인들이 “임대료만 생각했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3️⃣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느냐와, 실제로 받느냐는 다르다
보증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법적으로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미납 임대료, 관리비, 공과금, 명도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비용까지 이론상으로는 모두 청구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청구 가능성과 회수 가능성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상대방의 재산 상태, 이미 얽혀 있는 채권 관계, 추가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보증금을 넘어서는 금액은 ‘받을 수 있느냐’보다 ‘끝까지 가야 하느냐’를 먼저 고민하게 됩니다.
4️⃣ 결국 기준은 다시 보증금으로 돌아온다
명도 이후의 정산에서 임대인이 다시 확인해야 할 기준은 단순합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손해와 앞으로 더 들 수 있는 비용을 모두 합산했을 때,
보증금 안에서 정리가 가능한지입니다.
이 기준이 명확하면 결정은 빨라지고, 감정 소모는 크게 줄어듭니다.
명도 이후 문제는 억울함을 따지는 과정이 아니라, 손실을 어디까지 감당할지 정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임대인이 명도 이후 반드시 챙겨야 할 서류와 정산 체크리스트를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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