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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인이 먼저 설명했어야 했던 것들 – 시선 차이⑥

    돌이켜보면, 문제가 생겼던 순간들은 대부분 비슷했다.

    무언가를 잘못했기 때문이라기보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했던 부분”에서 갈등이 시작된 경우가 많았다.

    이번 글에서는, 그동안 겪었던 사례들을 돌아보며 임대인이 먼저 설명했어야 했던 지점들을 정리해본다.


    Step.1 계약서에 써 있다는 이유로 넘어간 부분들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다.

    “계약서에 다 써 있으니, 굳이 하나하나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지.”

    원상복구, 관리 책임, 비용 부담처럼
    자주 등장하는 조항일수록 더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보니,
    그 ‘당연함’이 오히려 오해의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Step.2 관례라고 믿었던 기준들

    간판, 공용공간, 일부 비용 처리처럼
    그동안 문제없이 넘어갔던 일들은 자연스럽게 관례라고 생각하게 된다.

    “이전 임차인들도 다 이렇게 했다.”

    하지만 새로 들어온 임차인에게는,
    그 관례가 처음 접하는 기준일 수 있다.

    관례는 설명하지 않으면, 기준이 아니라 개인적인 판단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Step.3 문제가 생긴 뒤의 설명은 변명처럼 들릴 수 있다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야 계약서나 기준을 꺼내 설명하게 된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사실 관계를 정리하는 설명이지만,

    임차인에게는 이미 결정이 끝난 뒤의 통보처럼 들릴 수 있다.

    같은 말이라도, 언제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진다는 걸 여러 번 체감했다.


    Step.4 설명은 양보가 아니라 기준을 공유하는 일이다

    설명을 한다고 해서, 모든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임대인의 기준은 유지하되,
    그 기준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미리 공유하는 것이 중요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범위까지는 임차인 부담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설명만 있었어도,
    이후의 갈등은 훨씬 줄어들 수 있었다.


    Step.5 설명이 필요한 지점은 대부분 정해져 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설명이 필요했던 지점들은 대체로 반복된다.

    원상복구 범위,
    간판과 외부 시설,
    공용공간의 관리 기준,
    임대료 인상 시점과 방식.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생긴 뒤에 설명하기보다, 계약 전이나 초기에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편이 훨씬 낫다.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던 지점이,
    결국 가장 많은 오해를 만들었던 지점이었다.


    임대인 입장에서 한 줄 정리
    임대인이 먼저 설명했어야 했던 부분들은 대부분 정해져 있었고, 그 설명을 미뤘을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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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서 문구 하나가 오해를 만드는 과정 – 시선 차이③

    임대차 계약서를 쓰다 보면,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문구가 있다.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은 원상복구하여 목적물을 반환한다.”

    너무 익숙한 문구라서, 굳이 설명이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번 글에서는, 바로 이 문구 하나가 어떻게 서로 다른 해석으로 이어졌는지를 실제로 겪었던 사례를 기준으로 정리해본다.


    Step.1 나는 ‘원상복구’를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임대를 처음 시작했을 때였다.

    계약서에 원상복구 조항이 들어가 있었고, 나는 그 문구 그대로를 기준으로 생각했다.

    “들어올 때 손을 봤으니, 나갈 때는 원래 상태로 돌려놓는 게 맞지.”

    여러 임차인을 보면서 느낀 점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관례보다 문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를 요청했다.


    Step.2 임차인이 생각한 ‘원상복구’는 달랐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크게 원상복구할 게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영업하면서 설치한 것들이 있긴 했지만, 그걸 모두 철거하는 데에는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임차인이 그렇듯, 가능하다면 “그대로 두고 나가고 싶다”는 쪽에 가까운 판단이었을 것이다.

    같은 ‘원상복구’라는 말을 보고 있었지만, 떠올린 장면은 서로 달랐다.


    Step.3 요청은 갈등으로 받아들여졌다

    나는 계약서에 적힌 대로 원상복구를 요청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특별한 감정 없이 한 말이었다.

    “계약서에 있는 내용이니, 원상복구를 해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 요청이 임차인에게는 꽤 기분 상하는 말로 들렸던 것 같다.

    이후 임차인은 원상복구를 하긴 했다.

    다만, 내가 생각했던 방식과는 전혀 다르게 말이다.


    Step.4 문구 그대로의 ‘원상복구’가 이루어졌다

    임차인은 콘크리트 바닥과 벽만 남긴 채,

    천장, 전기, 소방 설비까지 모두 철거하고 나갔다.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돌려놓은 것이다.

    문구만 놓고 보면, 틀린 행동은 아니었다.

    다만, 내가 기대했던 ‘원상복구’와는 완전히 다른 결과였다.


    Step.5 문구는 같았지만, 기준은 달랐다

    지나고 나서 돌아보니, 누가 잘못했다고 말하기도 애매한 상황이었다.

    나는 “다음 임차인이 바로 쓸 수 있는 상태”를 원상복구로 떠올렸고,

    임차인은 “계약서 문구 그대로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상태”를 원상복구로 이해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나 역시 꽤 융통성이 없었다.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계약서 문구보다 임차인과의 소통이 훨씬 중요하다는 걸 실감하게 되었다.


    임대인 입장에서 한 줄 정리
    모두가 안다고 생각한 계약서 문구일수록, 서로 어떤 장면을 떠올리고 있는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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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 임대차 계약서 작성법|원상복구 특약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는 이유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료만큼이나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항목이 있다.

    바로 퇴거 시 원상복구 범위다.

    계약할 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지만, 막상 퇴거 시점이 되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생각 차이가 가장 크게 드러나는 부분이기도 하다.

    1️⃣ ‘원상복구’라는 말은 생각보다 모호하다

    계약서에 흔히 적히는 문구는 이렇다.

    “임차인은 계약 종료 시 목적물을 원상복구하여 반환한다.”

    문제는, 이 한 줄로는 어디까지가 원상인지 전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간판은 철거하는 건지, 전기 증설은 그대로 두는 건지, 소방 설비는 유지 대상인지.

    해석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

    2️⃣ 실제로 겪었던 가장 극단적인 사례

    예전에 약 50평 규모의 상가를 임대했던 적이 있다.

    계약 종료 후 퇴거 과정에서 임차인은 “원상복구”를 이유로

    전기 설비와 소방 설비까지 모두 철거해버렸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처음 상태로 돌려놨다”는 논리였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바로 다음 임차인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셈이다.

    3️⃣ 특히 간판 철거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원상복구 분쟁에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항목은 간판이다.

    간판은 규모에 따라 철거 비용만 수백만 원이 나오는 경우도 많다.

    철거 대상인지, 아니면 임대인에게 귀속되는지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

    이 부분을 애매하게 두면, 퇴거 시점에 거의 확실하게 분쟁으로 이어진다.

    4️⃣ 그래서 나는 이렇게 특약을 정리했다

    이후부터는 원상복구 관련 특약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적었다.

    예시)

    임차인은 계약 종료 시 다음 범위 내에서 원상복구한다.
    – 실내 인테리어: 임차인 설치 부분 철거
    – 간판: 철거 대상 여부는 별도 협의 후 명시
    – 전기·소방 설비: 기존 설비는 유지, 임차인 증설분만 철거

    이렇게 적어두면 나중에 다툴 여지가 크게 줄어든다.

    5️⃣ 원상복구는 ‘싸게 끝내는 문제’가 아니다

    원상복구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철거를 과하게 하거나, 반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가는 상황이 생긴다.

    결국 손해는 다음 임차인을 받아야 하는 임대인이 떠안게 된다.

    계약서에서 몇 줄 더 적는 수고가, 퇴거 시 수백만 원의 손실을 막아준다.

    다음 글에서는 연체 발생 시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특약 문구, 특히 ‘기한이익 상실’ 관련 내용을 정리해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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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 임대차 계약서 작성법|계약 전 반드시 짚고 가야 할 것들

    명도 절차를 여러 번 겪고 나서 느낀 건 단순하다.
    분쟁의 대부분은 계약 단계에서 이미 씨앗이 뿌려져 있었다는 점이다.

    이번 글은 법 조항이나 교과서적인 설명보다는,
    실제 임대 현장에서 반드시 확인했어야 했던 포인트를 중심으로 정리했다.


    1️⃣ 임대인·임차인 공통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① 계약 당사자 본인 확인은 기본 중의 기본

    • 계약서에 서명하는 사람이 실제 권리·의무 주체인지 확인
    • 신분증 확인 + 얼굴 대조는 필수
    • 법인의 경우 대표자 여부, 직인 사용 주체까지 체크

    실제 운영자는 따로 있고 명의만 빌려 계약하는 경우,
    문제가 생기면 책임 소재가 흐려지는 경우가 많다.

    ② 퇴거 시 원상복구 범위는 반드시 ‘구체적으로’

    • “원상복구”라는 표현만으로는 기준이 되지 않는다
    • 간판 철거 여부
    • 천장, 전기, 소방 설비 처리 범위
    • 바닥 마감, 칸막이 존치 여부

    가능하다면 문장으로 명확히 적는 게 가장 좋다.

    • “간판은 철거하되, 전기·소방 설비는 존치”
    • “기존 골조 및 공용 설비 훼손 금지”

    이런 식의 표현이 훗날 분쟁을 크게 줄여준다.

    실제 경험
    약 50평 규모의 상가에서 한 임차인이 퇴거 시
    전기와 소방 설비까지 전부 철거한 적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재임대를 위한 복구 비용이 크게 늘었고,
    계약 단계에서 범위를 정했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례였다.


    2️⃣ 임차인 기준,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할 것

    ① 등기부등본 확인은 선택이 아니다

    • 근저당, 가압류 등 권리관계 확인
    • 선순위 채권 여부 점검

    보증금은 임대인이 지켜주는 돈이 아니라,
    임차인이 스스로 관리해야 하는 돈이다.

    ② 관리비·공과금 구조와 전기용량

    • 임대료 외 별도 청구 항목 확인
    • 공용 관리비 포함 여부
    • 전기·수도 개별 계량 여부

    업종에 따라 전기용량 부족은 영업 자체를 막는 문제가 된다.
    계약 후 “몰랐다”는 말은 거의 힘을 갖지 못한다.

    ③ 재개발·재건축 이슈 확인

    • 행정구역 개발 계획
    • 조합 설립 여부
    • 주변 중개업소 교차 확인

    장사보다 계약이 먼저 끝나는 경우는 생각보다 흔하다.


    3️⃣ 임대인 기준, 가장 중요한 한 가지

    ① 보증금은 ‘안정 장치’다

    • 보증금이 충분하면 연체 대응 기준이 명확해진다
    • 감정적인 판단을 줄일 수 있다

    반대로 보증금이 부족하면 기다리게 되고,
    미루게 되고, 결국 상황이 커진다.

    명도와 소송까지 겪어본 입장에서 느낀 건 분명하다.
    보증금은 결국 시간을 사는 비용이었다.


    정리하며

    계약서는 임차인을 통제하기 위한 문서가 아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흔들리지 않기 위한 기준표다.

    그리고 그 기준은 분쟁 이후가 아니라,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만들어져야 한다.


    👉 [상가 임대차 계약서 작성법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