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이켜보면, 문제가 생겼던 순간들은 대부분 비슷했다.
무언가를 잘못했기 때문이라기보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했던 부분”에서 갈등이 시작된 경우가 많았다.
이번 글에서는, 그동안 겪었던 사례들을 돌아보며 임대인이 먼저 설명했어야 했던 지점들을 정리해본다.
Step.1 계약서에 써 있다는 이유로 넘어간 부분들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다.
“계약서에 다 써 있으니, 굳이 하나하나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지.”
원상복구, 관리 책임, 비용 부담처럼
자주 등장하는 조항일수록 더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보니,
그 ‘당연함’이 오히려 오해의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Step.2 관례라고 믿었던 기준들
간판, 공용공간, 일부 비용 처리처럼
그동안 문제없이 넘어갔던 일들은 자연스럽게 관례라고 생각하게 된다.
“이전 임차인들도 다 이렇게 했다.”
하지만 새로 들어온 임차인에게는,
그 관례가 처음 접하는 기준일 수 있다.
관례는 설명하지 않으면, 기준이 아니라 개인적인 판단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Step.3 문제가 생긴 뒤의 설명은 변명처럼 들릴 수 있다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야 계약서나 기준을 꺼내 설명하게 된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사실 관계를 정리하는 설명이지만,
임차인에게는 이미 결정이 끝난 뒤의 통보처럼 들릴 수 있다.
같은 말이라도, 언제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진다는 걸 여러 번 체감했다.
Step.4 설명은 양보가 아니라 기준을 공유하는 일이다
설명을 한다고 해서, 모든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임대인의 기준은 유지하되,
그 기준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미리 공유하는 것이 중요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범위까지는 임차인 부담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설명만 있었어도,
이후의 갈등은 훨씬 줄어들 수 있었다.
Step.5 설명이 필요한 지점은 대부분 정해져 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설명이 필요했던 지점들은 대체로 반복된다.
원상복구 범위,
간판과 외부 시설,
공용공간의 관리 기준,
임대료 인상 시점과 방식.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생긴 뒤에 설명하기보다, 계약 전이나 초기에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편이 훨씬 낫다.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던 지점이,
결국 가장 많은 오해를 만들었던 지점이었다.
임대인 입장에서 한 줄 정리
임대인이 먼저 설명했어야 했던 부분들은 대부분 정해져 있었고, 그 설명을 미뤘을 뿐이었다.